특허법 시행규칙
제30조
제30조
변경출원①
제53조제1항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특허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6.12.29, 2025.10.1>1.
명세서ㆍ요약서 및 도면 각 1통2.
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3.
그 밖의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 1통②
제1항제1호의 명세서는 별지 제15호서식, 요약서는 별지 제16호서식, 도면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. <개정 2006.12.29, 2009.6.30>